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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9 2012고정55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C(250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부터 2012. 6. 12.까지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공유수면에 위와 같은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물손질용으로 제작한 사각 건축물(가로 약 5m × 세로 약 7m)을 만들어 정박시켜 놓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8. 및 2012. 3.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자망그물을 손질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위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응항이 개발되면서 소형어선을 위한 접안시설이 없어져 피고인으로서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수상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수상구조물 설치행위를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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