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의료법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및 방법,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 20.경 익산시 E에 있는 의료법인 B의 재산인 장례식장, 식당을 (유)F회사 G에게 임대하고, 2010. 12. 29. 매점, 의료기기판매점을 H에게 임대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 각 B기본재산처분(임대) 검토결과보고
1. 의료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민원처리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임대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고인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의료법인에 어떠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 개념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