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집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항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1. 26.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폐기물의 양도 다투고 있으나, 순번 3의 공소제기된 폐기물의 양은 638톤이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10톤인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의 피고인이 수집한 폐기물의 양은 유죄로 인정된 폐기물의 양보다 훨씬 적은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항의 경우,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각 약 135톤, 약 638톤의 폐기물을 수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