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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4 2018고정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15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 타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주류대금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발로 탁자를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컵을 던진 뒤 재차 카운터 쪽으로 나와 주먹으로 에어컨과 벽을 쳤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가게 문을 닫게 한다.

”라고 욕을 하며 협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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