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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0.29 2012고합13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여, 43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오인하고, 2012. 8. 9. 19:0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에이동 301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있는 중에 피고인의 딸인 E이 피해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저지하여 당초 ‘피고인의 딸인 E이 칼을 빼앗아버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칼을 던져버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6쪽),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기록 6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뺏긴 경위에 관하여 E이 뛰어나와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뺏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칼에 찔린 다음 “E아 엄마 살려다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E이 나와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니까 손에 들었던 칼을 놓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도 있다.

여기에 E이 10세 불과한 여자 어린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의 부모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칼을 뺏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스스로 칼을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E이 자신의 손목을 잡으면서 저지하는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 자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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