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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2822
회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C리 주민들(이하 ‘이 사건 마을주민들’)은 2006. 5.경 D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추진위원회는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2006. 11.경 용인시에 D 입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용인시는 2007. 1.경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일대를 장사시설 부지로 선정하였다.

나. 용인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C리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 1. 12.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였다.

다. 이 사건 마을주민들은 구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13. 12. 11. 조례 제1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관리 등을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2010. 3. 2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을 제정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정관을 제정할 당시 참석한 주민 전원의 동의를 거쳐 제5조 제1항의 의미를 ‘D 입지신청시 2년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로, 제5조 제2항의 의미를 ‘이 사건 조례 통과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로 제한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하였다.

제1조 [명칭] 본 협의체는 C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C리주민협의체(이하 ‘C리 주민협의체’)라 한다.

제3조[목적] 본 협의체는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사업의 고용 또는 수입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C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의체는 전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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