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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2506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A(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 주민들은 2006. 5.경 C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추진위원회는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2006. 11.경 용인시에 C 입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용인시는 2007. 1.경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일대를 장사시설 부지로 선정하였다.

나. 용인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A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 1. 12.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였다.

제1조[명칭] 본 협의체는 A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A주민협의체(이하 ‘A 주민협의체’)라 한다.

제3조[목적] 본 협의체는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사업의 고용 또는 수입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A 주민협의체를 구성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의체는 전조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당지역 또는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 증대사업

3. 주민복리 증대사업

4. 육영사업

5. 주거생활 편의 도모 및 주택개량 지원사업(냉난방설치사업)

6.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인건비 등에 관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비용 제5조[회원자격 및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① C 입지 신청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2년간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 여 온

자. ③ 최초 주식회사 E 주주에 한해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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