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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2827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읍시 B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780m 떨어진 곳에 C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C시설의 설치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를 제정하고,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화장장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경 D 주민 18세대(별지 참조, 원고는 위 18세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에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보조결정을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면서, D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77,435,000원의 보조금 결정액을 통보하였다.

E F D D D

라. 피고는 2015. 2. 17. D 주민들에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10,000,000원을 난방비 지원비로 사용하기로 결정ㆍ통보하면서, D 주민 40세대(별지 난방비 지원세대 명단 참조,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에게 등유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5. 7.경 「G」 건립에 따른 보상대상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화장장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구별 기금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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