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업자인 원고는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포스텍과 사이에 ① 2013. 1. 14. C 전장장치설계 용역계약(용역비 123,000,000원 용역기간 2013. 1. 14.부터 2013. 3. 31.까지)을, ② 2013. 2. 20. D 전장장치설계 용역계약(용역비 70,000,000원 용역기간 2012. 12. 10.부터 2013. 5. 10.까지)을 각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주식회사 포스텍, ‘을’은 원고이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3조 용역범위
1. “을”은 “갑” 또는 STX조선해양(주)에서 제공한 사양 및 참고도면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제4조 용역비 및 지불조건
2. 지불조건: 월말기성고, “갑”은 STX조선해양(주)의 지불방법에 준하여 지불한다.
제5조 용역기간
1. “을”은 표지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도면을 작성 및 납품하여야 하며, “갑”이 요청한 제반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변동사항 “갑”은 필요에 따라 용역비 범위 내에서 사양변경 및 물량의 증감 등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용청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사양변경 및 수량증감 등으로 용역비의 증감, 공사기한의 조정이 부득이 할 때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지체보상금
1. 본 용역의 제5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납품 완료도지 못할때에는 “갑”은 납품완료일 5일 이후부터 매 지체 1일에 대하여 제4조 용역비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따라 마지막 기성분의 용역비에서 공제하고 지불한다.
나. 원고는 2013. 1. 16. 1월 설계작업분을 주식회사 포스텍에 납품하고 월말기성금 청구를 시작하여 2013. 11. 19. 11월 설계작업분에 대한 월말기성금을 청구하기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