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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479
특수절도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공터에서 후배인 D과 E에게 피해자 F을 불러내어 휴대폰을 빌려서 잠시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건네받은 다음 휴대폰을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고, E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깐 휴대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을 건네받아 도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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