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1. 21. 22: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47-9번지에 있는 도로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0만원 상당의 E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24.경까지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맡아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 절도교사 및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1. 10. 21: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신모라 사거리에서 C에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결제가 되지 않는 포인트카드를 제시하고 주유원이 결제를 하러 간 사이 도망치는 방식으로 기름을 훔쳐와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4. 1. 10. 21:4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유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J으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000원 상당의 휘발유 등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및 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