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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2고단5903 (1)
절도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1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PC방’ 입구에서, 공동피고인 E이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가출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에게 ‘함께 가출 생활을 하려면 삥을 뜯어 오던지 휴대폰을 절취해 오라. 만약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하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2012. 4. 2. 17:00경 위 D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전화를 빌려쓰는 척 하면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진술 기재

1.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죄의 정범인 공동피고인 E에게 판시 절도범죄를 실행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고,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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