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1. 18: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인 D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 하세요 ”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가 달라면 주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20:35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취하였으니 술은 그만 드세요
”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2회 치고, 수저 통을 바닥에 던지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 20:4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을 위 피해자 C(49 세 )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깨진 소주잔에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