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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3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8: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테이블에 놓였던 그릇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손님과 싸우고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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