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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25 2014가합2651
가설재 임대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3,95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기업 주식회사는 휴랜드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중구 C 외 146필지 지상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2. 4.경 피고 주식회사 두리건설(이하 ‘두리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두리건설은 2012. 5. 2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공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 약정금액 : 10,200,000,000원 공사범위 1)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위 공사 수행에 따른 모든 제반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2) 도면상의 모든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일체 포함 3) 지급자재(철근, 레미콘, 갱폼, 알폼 을 제외한 모든 자재비 일체 포함

다. E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2.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 두리건설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두리건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현재 미지급된 임대료는 99,290,787원이고, 24,659,800원 상당의 가설재가 멸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두리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두리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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