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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1:05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호프마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서동 823-14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1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0:10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수연막창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야월북로 55길 19에 있는 신서청구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2014고단6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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