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경산시 용성면에 있는 용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영조2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부본 등 첨부), 약식명령청 구 공소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