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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경산시 용성면에 있는 용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영조2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부본 등 첨부), 약식명령청 구 공소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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