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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0 2013고단3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63km 지점을 하남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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