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279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두영은 43,606,695원 및 그 중 40,440,933원에 대하여 2007. 1. 19.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8. 31. 피고 주식회사 두영에 2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6. 8. 31. 지연이자율은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두영은 원고에게 액면금 50,800,000원, 발행일 2006. 4. 4., 지급기일 2006. 8. 4., 발행인 피고 A, 배서인 피고 B인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7801호로 위 대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24.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두영은 43,606,695원 및 그 중 40,440,933원에 대하여 200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A, B은 피고 주식회사 두영과 합동하여 위 금원 중 40,440,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2007. 4.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두영은 43,606,695원 및 그 중 40,440,933원에 대하여 200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 B은 피고 주식회사 두영과 합동하여 위 금원 중 40,440,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2007. 4.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