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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027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C, D는 연대하여 77,057,937원 및 그 중 23,489,742원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은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주채무자로, 나머지 피고들 및 G, H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I 유한회사는 2006. 6. 29.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뒤, 2006. 11. 2. 피고들 및 G,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332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4. '원고에게,

가. 피고 회사는 199,663,388원 및 그 중 (1) 27,409,869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2007. 8. 11.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2,016,262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2007. 8. 11.까지는 연 17.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G, D, H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199,663,388원 중 38,304,977원 및 그 중 23,960,147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2007. 8. 1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G, H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199,663,388원 중 7,820,154원 및 그 중 3,449,722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2007. 8. 1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 G, H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199,663,388원 중 4,459,897원 및 그 중 2,016,262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마. 피고 G, H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199,663,388원 중 123,142,13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2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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