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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17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집40(3)형,624;공1993.1.1.(935),165]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및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권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죄,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신속히 사고내용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범죄, 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의 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중 하나인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론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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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6.25.선고 92노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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