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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법 1988. 5. 27. 선고 88고합21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하집1988(2),391]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운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신고 불이행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신고불이행죄는 위 도주한 때에 포함되어 그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피고인 유 여범을 징역 5년에,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호 로얄엑스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1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피고인 2는,

1988.3.24. 20:00경 위 승용차에 피고인 1을 태우고 경기 용인군 이동면 쪽에서 용인읍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군 이동면 시미리 소재 시미곡부락 앞길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노폭이 좁은 국도상이고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없는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공소외 3(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앞 범퍼부위로 그녀를 들이받아 그녀로 하여금 양측대퇴골 개방성 골절 및 뇌좌상을 입게 하여 그녀를 수원 소재 성빈센트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21:00경 위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날 1:20경 같은 군 기흥읍 구갈리 소재 라신빌라 에이동 103호 근처 뒷길에서 이미 사망한 위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위 교통사고를 숨기기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은 차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그곳에 버린 채 도주하고,

2.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날 21:20경 같은 군 기흥읍 구갈리 소재 라신빌라 에이동 103호 근처 뒷길에서 위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차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2는 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그곳에 버린 채 도주하여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2의 판시 제1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1의 판시 제2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검증결과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사인의 점은,

1.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 중 피고인 2의 유기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피고인 1의 사체유기의 점은 형법 제161조 제1항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중 피고인 2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1을 징역10월에 각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며, 피고인 1은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고의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내용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인 바, 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신고불이행은 위 도주한 때에 포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의 죄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에 흡수되고 다시 별도로 위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정상익 황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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