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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8653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I 전 1286㎡ 중 별지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화성시 I 전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가 2/3지분, 피고들이 29/87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불규칙한 타원형으로 별지도면 표시 18, 17, 16,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 도로에 접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호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원고가 위 선내 (가)부분 857㎡를 원고의 소유로, 선내 (나)부분 429㎡를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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