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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도2346 판결
[배임미수][공1992.12.15.(934),3335]
판시사항

다른 동업자들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동업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을 그 취득명의자인 잔여 동업자가 임의로 매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또는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이 동업자의 1인인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해사채취권은 공소외 한동해운주식회사와 공소외 인천예부선협회 및 대한광업협회 규석분과위원회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위 한동해운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한 것인데 피고인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공소외 이문박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나머지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그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거나 또는 그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위 해사채취권이 위 한동해운주식회사나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한동해운주식회사는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동업기간의 만료 혹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영업활동중단으로 위 해차채취권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소멸되어 위 해사채취권이 위 한동해운주식회사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배임미수의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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