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주기로 하면서 분양대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위 대출금을 공사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임무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3. 10. 20.경 인천 동구 화평동 66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 등 7명의 소유인 같은 구 송현동 66의 292, 441 등 10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8세대(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각 1세대씩 분양해 주고 나머지 11세대는 피고인이 분양하되, 위 10필지의 건축 등의 편의를 위하여 위 10필지의 소유명의를 공소외 회사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03. 11. 19.경 위 10필지에 대하여 공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으므로, 공사를 위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설 목적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을 관리·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4. 1. 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7의 20 소재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에서, 위 10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위 인성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설정하고 같은 날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회사는 피해자들의 소유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세대씩 분양해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분양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각 세대별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일단 피해자들 소유 대지를 공소외 회사에게 이전하되, 나머지 대금은 각 세대 분양시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공소외 회사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위 대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이 공소외 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들 소유 대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각 1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임무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설 목적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을 관리·사용하여야 할 임무는 단순한 채무에 불과하지 피해자들의 재산관리 내지 보전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인을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 대출금 유용행위를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설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