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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690 판결
[업무상횡령][공1988.2.1.(817),303]
판시사항

부동산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이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서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동업자들의 승낙도 없이 피고인 임의로 농협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0.2.26 부터 공소외 심두원 외 2명이 이전부터 동업으로 해오던 농장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동업에 참여하여 그때부터 위 농장의 대표직을 맡아 재산관리와 운영을 해오다가 1982.6.11(제1심판결에는 1982.9.11로 되어있다) 양산군 상북면 소석리 339 소재 답 3,107평방미터와 같은 면 소석리 산 1의 4 소재 임야 1,686평방미터를 공소외 김종필로부터 위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업무상 관리해 오던 중, 같은 해 8.21 상북면 단위농협으로부터 위 동업자들의 승낙없이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을 채무자로 하고 금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채권최고액 9,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그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횡령의 고의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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