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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6노2979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강종헌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① 피고인들과 단체교섭 중이던 (명칭 1 생략)협회의 협회장 공소외 1이 단체교섭 장소인 위 협회 회의실을 몰래 빠져나갔고, 이에 피고인들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위 협회 회의실에서 위 공소외 1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에 불과할 뿐, 위 회의실을 무단히 점거하지는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협회 회의실에 머무르면서 위 협회 직원이나 회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소외 1을 기다린 행위로 인하여 위 협회의 업무가 전혀 방해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② 피고인들은 (명칭 1 생략)협회로부터 위 협회 회의실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2)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05. 7. 11.경 (명칭 2 생략)노동조합 건축사협회지부를 설립하여 사용자측인 (명칭 1 생략)협회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요구해 왔던 점, 위 노동조합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 2005. 9. 24.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의결하였고, 이에 2005. 10. 5.부터 같은 달 7.까지 부분파업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달 26.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던 점, 한편 사용자인 (명칭 1 생략)협회측은 위 노동조합 지부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직후인 2005. 10. 26.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러한 직장폐쇄 조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위 협회 협회장인 공소외 1은 제6차 단체교섭일인 2005. 11. 29. 단체교섭 중에 무단히 그 교섭장소를 이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노동조합원들은 단체교섭 장소이던 위 협회 회의실을 점거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점거행위는 부분적·병존적인 직장점거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쟁의행위의 위법성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1 벌금 150만 원, 피고인 2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 2는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 공소외 2팀장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자신은 검찰조사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후의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는 것인바(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참조), 피고인 2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및 당심 증인 공소외 3, 4의 각 진술,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05. 11. 30.자 사무실 점거농성 철수요구, 2005. 11. 30.자 ‘단체교섭 속개요청’건, 2005. 12. 3.자 단체교섭 속개요청에 대한 회신, 2005. 12. 5.자 단체교섭 속개재요청건, 2005. 12. 13.자 제7차 본교섭 개최일정, 2005. 12. 19.자 본회사무실 점거농성 철수요구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명칭 1 생략)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고만 일컫는다)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2는 2005. 7. 11. 위 협회 소속 근로자 10여명과 함께 산별노조인 (명칭 2 생략)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라고만 일컫는다)에 가입하여 (명칭 2 생략)노동조합 건축사협회지부(이하 ‘노동조합지부’라고만 일컫는다)를 설립하고, 건축사협회측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1은 산별노조인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2는 위 노동조합지부의 지부장이다.

(2) 건축사협회는 2005. 8. 22. 경영이 악화되어 신문발간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신문사업국을 패쇄조치하였고, 2005. 9. 7. 신문사업국 소속 근로자로서 위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들인 공소외 5, 6에 대하여 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한 다음, 위 노동조합지부와 고용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1은 산별노조인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자격으로 위 단체교섭에 참가해 왔다.

(3) 위와 같은 단체교섭이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지부는 2005. 9.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조정이 결렬되었고, 이에 2005. 9. 24.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원 일치의 찬성을 얻은 다음, 2005. 10. 5.부터 같은 달 7.까지는 부분파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 2005. 10. 26.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4) 건축사협회는 노동조합지부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날인 2005. 10. 26. 파업개시 후 4시간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였다.

(5) 위와 같은 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건축사협회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지부는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바, 2005. 11. 29. 건축사협회 회의실에서 제6차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건축사협회의 협회장 공소외 1은 단체교섭 도중에 별다른 합의 없이 그 교섭 장소를 이탈하여 위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6) 이에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들 20여명은 그 무렵부터 2005. 12. 22.경까지, 단체교섭 장소인 건축사협회의 회의실 안에 있던 협회장의 책상과 회의탁자 등을 한 곳으로 민 다음, 바닥에 매트를 깔아두고 상주하는 방법으로 위 회의실을 점거하였고, 사무실 앞 복도 벽면에 벽보를 붙여 놓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회의실은, 전체 약 40평의 위 협회 사무실 내부에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약 15평의 공간으로서, 건축사협회의 협회장이 자신이 업무를 처리하고, 건축사협회의 임원들이 개인 사물함을 보관해 두었으며, 위 협회장과 임원들이 임원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던 장소였다.

(7) 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지부가 건축사협회 회의실을 점거함에 따라, 비조합원들 및 협회가 고용한 대체근로자들이 사무실에서 통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나, 위 협회장과 임원들은 위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음식점 등에서 임원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8) 한편, 노동조합지부가 설립된 이후 건축사협회측과 위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들은 서로 마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였는바, 건축사협회측은 2005. 11. 30., 같은 해 12. 3.,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19. 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지부가 사용하는 팩스를 통해서, “위 협회 회의실을 무단 점거하여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 즉시 회의실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위 노동조합은 2005. 12. 5. 위원장인 피고인 1 명의로 “귀 회는 2005. 12. 3.자 공문에서 2005. 11. 29. 단체교섭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현재 교섭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무단 점거라는 표현을 빌어 노동조합을 마치 불법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무실 철수요구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향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협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는 등의 표현이 기재된 공문을 건축사협회측에 보내기도 하였다.

나. 첫 번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는, 실제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만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고, 쟁의행위 자체의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지부가 2005. 10. 26.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던 점,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한 위 조합원들 20여명과 위 협회의 회장인 공소외 1이 2005. 11. 29. 위 회의실 안에서 제6차 단체교섭을 벌이던 중 위 공소외 1이 위 교섭장소를 이탈하고 그 이후 위 교섭장소로 돌아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회장 공소외 1이 단체교섭 장소인 위 사무실을 벗어남으로써 제6차 단체교섭은 사실상 결렬되었고, 위 조합원들 및 피고인들의 회의실 점거행위는 쟁의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한 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지부 조합원들 20여명이 단체교섭이 결렬된 2005. 11. 29.부터 2005. 12. 22.경까지, 건축사협회 회의실 안에 있던 협회장의 책상과 회의탁자 등을 한 곳으로 민 다음, 바닥에 매트를 깔아두고 상주하는 방법으로 위 회의실을 점거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위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해 오던 협회장과 임원들은 건축사협회의 임원회의를 위 회의실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음식점 등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회의실 점거로 인하여 건축사협회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은 제6차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그 교섭장소인 건축사협회 회의실에서 협회장 공소외 1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2005. 11. 29.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24일간 위 회의실에 상주하면서 위 공소외 1을 기다려 단체교섭을 계속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사협회 회의실은 협회장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임원들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하던 장소였던 점, 이에 건축사협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지부측이 건축사협회 회의실을 점거하자 2005. 11. 30.부터 2005. 12. 19.까지 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지부에게, ‘무단 점거를 풀고 즉시 회의실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회에 걸쳐 팩스로 전송하였던 점, 그럼에도 위 노동조합은 2005. 12. 5. 건축사협회에게 ‘자신들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므로 더 이상 퇴거요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송하였던 점, 나아가 건축사협회 직원으로서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당심 증인 공소외 3은, 위와 같이 팩스로 공문을 보내는 것 이외에도 위 조합원들이 드나들던 사무실 밖 복도에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우편물들을 갖다 놓으면서 위 공문들도 함께 갖다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는, 2005. 11. 30.경 건축사협회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점거기간 동안 계속해서 건축사협회 회의실에 거주하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에 대한 협회측의 퇴거요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참조), 또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고, 위 쟁의행위의 목적 또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거나,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한 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들이 건축사협회 사무실에 있던 협회장의 책상과 회의탁자 등을 한 곳으로 민 다음 바닥에 메트를 깔고 상주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을 24일간 점거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위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해오던 협회장과 임원들이 위 회의실에 출입하지 못하여 음식점에서 건축사협회의 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회의실에 관한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한 채 이를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에 앞서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들은 건축사협회의 직장패쇄 조치가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건축사협회의 협회장 및 임원들의 업무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건축사협회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성립하는 것이고, 가사 건축사협회측의 직장패쇄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자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나아감에 있어 그 쟁의행위에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이 엿보이고, 이후 건축사협회측과 합의하여 건축사협회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1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건축사협회의 사무실까지 점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 작성의 고소장 및 공소외 1의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1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당심 증인 공소외 3, 4의 각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건축사협회의 사무실 부분까지도 이를 점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의 사무실과 피고인들이 점거한 회의실이 칸막이로 구분될 뿐 인접한 공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건축사협회 회의실 부분을 점거하고 건축사협회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모두 성립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용섭(재판장) 유재광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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