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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96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12.15.(934),3286]
판시사항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분할 전의 송탄시 (주소 생략) 전 202평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국가가 사정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4필의 토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 1934.6.14. 이전에 국가 또는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6·25사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망 소외인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토지대장(을 제2호증)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 가 시행되기 전에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없이 복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반증으로 들고 있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되면 기재하게 되어 있는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위 망 소외인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된 경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망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9852,9869 판결 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를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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