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분할 전의 송탄시 (주소 생략) 전 202평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국가가 사정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4필의 토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 1934.6.14. 이전에 국가 또는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6·25사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망 소외인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토지대장(을 제2호증)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제13조 와 같은법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 가 시행되기 전에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없이 복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반증으로 들고 있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되면 기재하게 되어 있는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위 망 소외인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된 경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망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9852,9869 판결 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를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