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M~N”을 “M~Q”로, 제6쪽 제12행의 “1994. 1.2. 17.”을 “1994. 12. 17.”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이유는 환지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부여되기 때문인데, G건립계획 추진 과정에서 충남 부여군 E 답 4,44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들은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면서도 새롭게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토지가 없고, 환지명세서(을 제10호증)는 미완성의 문서에 불과하며, G건립계획이 취소되었는바 가환지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존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매년 공시지가를 통보하면서 원고에게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통보하고 의견을 구하였는바 이는 피고 스스로 원고의 소유임을 승인하는 행위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개인소유 토지는 공공용지부담 등으로 환지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감보공제되기 마련이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5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4,445평이 2,506.6평으로 환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라 할 것이다. 2) 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환지명세서(을 제10호증)에 작성일자가 존재하지 않고, 부담면적 314.83평, 환지면적 429평에 대한 부럭번호가 부여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