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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나55975
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로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데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므로 더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데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동기는 분할된 토지들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거나 그 가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토지가 분할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거나 증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신축과 증축 시에도 여전히 이 사건 도로가 일반인의 통행에 계속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H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포기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다른 통로의 이용 가능성만으로 부활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위 H 토지에 대한 무상 제공 주장은, F가 위 H 토지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도로와 위 H 토지의 위치, 분할 경위, 토지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F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배타적으로 포기하고, 위 H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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