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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23:10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내용에 대해 문의한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 가라, 가라고, 씨발 자식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 개자식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 새끼들아, 당신들은 나한테 실수하는 거요, 이 새끼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 딱 옷 벗게 만들어 줄께, 알겠소”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크게 고려할 정상이 못된다)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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