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3노3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0시간)은 피고인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장구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이 징역 6월에서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1년 4월). 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가처분으로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