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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1968, 21975(반소)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2.11.15.(932),2975]
판시사항

가.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점유자가 계쟁토지의 인접토지 매수 후 계쟁토지부분 위에 옹벽을 쌓고 지상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계쟁토지부분의 점유개시시점은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아니라 옹벽과 지상건물을 건축한 때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나. 점유자가 계쟁토지의 인접토지를 매수한 후 계쟁토지부분 위에 옹벽을 쌓고 지상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옹벽과 지상건물을 건축한 때부터 위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계쟁토지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편철된 증인 등 목록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한 감정(측량)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 채택되었다가 제11차 변론기일에 취소되었음이 인정된다. 소론은 위 증인 등 목록에 “감정인 1 11차 변론취소”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위 감정인 1에 대한 감정인 지정만 취소되었을 뿐 감정의 채택결정은 취소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308조 에 위배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위 기재문언을 소론과 같이 해석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그 후 제1심 법원이 1차 감정인 2를 감정증인으로 소환신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차감정에 관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취지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갑 제3호증(소론은 갑 제15호증의 1, 2도 거론하고 있으나 기록상 증거로 제출된 흔적이 없다)은 소외 감정인 1이 작성한 측량성과도인데 원심은 1심감정인 2의 측량감정결과를 채용하고 위 감정인 1의 측량성과도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바, 두 개의 측량결과에 대한 증거가치의 판단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위 감정인 1의 측량결과와 어긋나는 위 감정인의 측량결과를 채용한 원심조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정확한 3각측량을 명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재감정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한 것은 심리미진과 감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원심에게 반드시 삼각측량방법에 의한 측량감정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기록상 원고가 재감정신청을 한 흔적도 없다. 소론은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은 소론 지적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전점유자인 소외 1이 1969.3.경 이 사건 대지의 인접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대지 중 이 소송에서 문제된 계쟁토지부분 위에 옹벽을 쌓고 지상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해 12. 3.경부터 이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 중 계쟁부분에 침범하여 옹벽과 지상건물을 건축한 때로부터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계쟁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유개시시점에 관한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점유개시시점을 임의선택한 것은 아니어서 점유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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