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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14 판결
[토지인도][집29(1)민,169;공1981.6.1.(657) 13900]
판시사항

점유자의 승계인이 승계주장할 수 있는 전 점유자의 범위

판결요지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만을 주장할 것인가,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는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하나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그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약 40,000평을 1949.5.경 충청남도가 당시 월남 피난민들에 대한 전재민 구호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그 토지를 물색하던 중이어서 위 충청남도의 전재민 구호사업지로 증여하고, 충청남도는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1949.5.10. 소외 2에게 무상 양하였고, 소외 3이 그로부터 이 토지를 1952년 봄에 매수 경작하다가 소외 4가 1958.3.8 위 토지를 매수 경작하였고, 1971.1.12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점유경작중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그 기산점을 소외 4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1958.3.7.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점유기간중 임의 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으로 승계된 경우에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그 전의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점은 민법 제199조 제1항 에 규정된 바이므로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자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0.3.11. 선고 79다2110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주장에 따라 전 점유자인 소외 4의 점유를 아울러 점유기간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의 시기 및 승계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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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29.선고 79나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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