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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5.15.(968),1310]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나. 방송사 촬영단의 일원으로서 창사기념극의 제작 촬영상의 편의를 위해 제작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단원들과 함께 여관에 합숙한 자가 실화로 여관건물을 소실케 한 경우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뜻이다.

나. 방송사 촬영단의 일원으로서 창사기념극의 제작 촬영상의 편의를 위해 제작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단원들과 함께 여관에 합숙한 자가 실화로 여관건물을 소실케 한 경우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엄윤경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윤혜선은 판시 여관 건물에 관한 2분의 1지분 소유권자이고 원고 엄윤경은 같은 건물에서 예산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1. 8. 말경 창사기념극 '분례기'를 촬영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초부터 위 여관의 방 10여 개를 빌려 피고 회사의 정식직원 17명과 비전속 탤런트, 피고 회사의 연출부 보조인 아르바이트생, 의상 및 소품협력업체의 직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촬영단을 위 여관에 투숙시킨 사실, 한편 소외 1은 피고에게 의상을 대여한 소외 이용기에게 일당제로 고용된 자로서 위 이용기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위 창사기념극 촬영에 필요한 의상, 소품 등을 준비하여 위 촬영단에 합류한 후 피고 회사에서 빌린 위 여관방에서 피고 회사 직원 등 촬영단과 함께 숙식하면서 위 기념극의 촬영일정에 따라 피고 회사 직원이 의상준비를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라 의상을 준비하는 등의 보조작업을 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같은 달 11. 00:40경 그 날의 촬영을 마치고 같은 촬영팀에 소속된 소외 이동근과 함께 위 여관 11호실에 투숙한 후 운전면허시험용 교재를 공부하던 중 정전이 되자 여관종업원에게서 초를 얻어 머리맡에 불을 켜 놓고 계속 공부를 하다가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불이 비닐장판에 옮겨 붙어 위 여관건물 등을 소실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비록 소외 1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촬영에 필요한 의상준비작업 등과 관련하여 그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기념극의 촬영팀장이 그 날의 촬영작업을 마친 이후에도 소외 1을 감시 감독할 특수한 관계에 있다거나, 소외 1이 당시 다음 날 촬영일정에 맞춘 의상준비 작업 등을 하다가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이 촛불을 켜 놓고 운전면허시험 준비를 하는 행위는 위 의상준비 작업의 범위를 벗어남은 물론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소외 1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창사기념극의 제작을 위한 촬영단의 일원으로서 위 기념극의 제작 촬영상의 편의를 위해 그 제작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단원들과 함께 위 여관에 합숙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가 위 여관에 합숙하면서 촬영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그는 실제 촬영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그 이외의 일정까지도 위 책임자의 지휘 및 통제범위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뜻이므로 ( 당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등 참조), 소외 1이 합숙 중에 위와 같은 화재를 일으켰다면 비록 그 경위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1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사무집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1 등 촬영단원들이 위 여관에 합숙하게 된 경위와 위 제작책임자의 그들에 대한 지배범위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소외 1의 설시행위가 그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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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23.선고 92나6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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