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D과 E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883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따른 채권에 기초하여,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8346호로 채무자 D과 E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19,000,000원 중 채무자 D의 채권 11,400,000원(= 19,000,000원 × 60%), 채무자 E의 채권 7,600,000원(= 19,000,000원 × 40%)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부분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음:
1. 금 3,000,000원까지는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3. 금 3,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 까지는 급여의 1/2,
4.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 3,000,000원 (급여 × 1/2 - 3,000,000원) × 1/2}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6.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7. 9.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10,706,96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19,000,00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10,706,965원을 공제한 나머지 추심금 8,293,035원(= 19,000,000원 - 10,706,965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