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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10.15.(930),2765]
판시사항

가.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하여 중도 귀국함에 있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에 기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하여 중도 귀국함에 있어 미리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귀국시켜 줄 수 없다는 회사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본의에 반하여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당시 회사도 그러한 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되어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1982.5.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출국일로부터 1년 30일간으로 하되 합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의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내용의 해외취업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23. 출국하여 5.26.부터 이라크 소재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6.10.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귀국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귀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귀국하려면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위 부상의 치료가 절박하여 어쩔수 없이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6.29. 귀국청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8.1. 중도 귀국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의원면직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귀국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재해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상해가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그후 여러차례에 걸친 진정끝에 1989.1.31. 위 상해가 업무상재해라는 최종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2.6.10.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로서, 원고는 그 치료를 위하여 중도 귀국함에 있어 미리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귀국시켜 줄 수 없다는 피고의 강요에 어쩔수 없이 본의에 반하여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시 피고도 그러한 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피고의 위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되어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그 계약기간 중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은 1983.6.22.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위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이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위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원·피고사이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었고, 따라서 현재까지 원·피고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며,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가 됨으로써 그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인데, 한편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위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님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1983.6.22.까지의 잔여계약기간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청구중 위 잔여계약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그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하겠고, 원고는 위 의원면직처분이후로서 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983.6.22. 이후에는 그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잔여계약기간의 임금청구 또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

환송판결은 “그러나 만일 피고 회사가 1982.8.1.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 해고가 무효라면, 그 후에 있어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1982.8.1.에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 해고하였다면 그 경위와 이것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서 원고의 임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는바, 환송판결의 이와 같은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비하여 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 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 제27조 를 위반한 위법이나 당원의판례( 1981.2.24. 선고 80다2029 판결 1983.6.14. 선고 82누480 판결 )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거나 당원 1980.12.9. 선고 80다1616 판결 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환송판결이 선고된 후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부당항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3.6.22. 이후에는 피고에게 그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그 때까지의 임금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소론과 같이 당원 1981.1.13. 선고 80다1713 판결 이나 1990.8.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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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23.선고 91나5664
-서울고등법원 1992.6.2.선고 91나6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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