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16;공1983.8.1.(709),1096]
판시사항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판단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상고법원이 원심에서 원용하지 않은 증거에 의하여 원심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 부당행위계산부인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환송하였는데도 환송후 원심이 새로이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나 증거없이 환송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해석 적용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남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은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되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새로 제출된 공격 방어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상고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외에는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이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판단과 증거의 취사선택등 증거판단에 의한 사실의 확정과 같은 사실상의 판단 등에 기속되어 상고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2. 이 사건 환송전 원심판결은 갑 제20호증의 일부기재와 검증결과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소외 미도파관광주식회사는 1972.10.31 소외 동서관광주식회사로부터 관악칸트리크럽 재산일체를 금 886,714,460원에 매수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대금은 금 1,548,808,000원인데 그중 금 663,093,54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동액 상당의 위 동서관광주식회사 및 그 방계회사인 소외 원림산업주식회사의 은행부채를 인수하였는바 피고가 이 부채원리금으로 지급한 돈을 원고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여 부채금으로서 다른 자산을 매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부채 금 663,093,540원은 가공부채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조로 지급된 돈은 가공손금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익금 가산되어야 할 것인즉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상여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당원은 갑 제4호증의 1,2, 갑 제12 내지 제14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1972.10.31 소외 미도파관광주식회사는 소외 동서관광주식회사로부터 관악칸트리크럽의 자산일체를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금 1,549,808,000원으로 하되 관악칸트리크럽의 부동산을 담보로 위 동서관광주식회사와 그 계열회사인 소외 원림산업주식회사가 소외 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금 663,093,543원을 이 매수대금의 일부로 매수인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가 인수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금 886,714,260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당시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는 설립중에 있었고 소위 8.3조치로 은행채무가 동결되어 대환조치를 밟지 못하여 이 채무를 매매대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의 가불금으로 기장 정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인세법 제20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있는 자 및 부당행위 또는 부당계산은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에 각 열거되어 있는 자와, 경우에 한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수긍할만한 이유없이 원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갑 제20호증(이 내용도 그 어느 부분이 원심인정의 자료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고 있다)의 기재와 검증결과 및 변론의 취지만에 의하여 위 채무와 그 일부 상환을 가공채무 및 가공손비라고 단정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와 조세법정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채무인수와 그 채무상환이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여부와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과세소득의 발생 귀속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3. 그런데 환송후 원심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5호증과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이에 대하여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1972.11.10자 추가약정서를 참조하였다는 취지를 첨기하고 있다)를 종합하여 미도파관광주식회사와 동서관광주식회사간의 이 사건 관악칸트리크럽의 자산일체의 매매대금은 금 886,714,460원이라고 인정하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6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20 내지 갑 제22호증, 갑 제27호증의 1,2,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매매대금이 금 866,714,460원이 명백한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던가 손금계산부인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여 다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위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에 따라 새로운 변론에 기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상고법원인 당원의 파기이유로 한 위 2기재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음으로 환송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공격 방어의 방법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위 환송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제출된 공격 방어의 방법이나 증거없이(더구나 환송후 원심의용의 갑 제22호증은 그 기재내용이 오히려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할 뿐 원심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함은 환송전 원심의용의 갑 제20호증의 경우와 같고 변론의 전취지로라고 하여 적시한 추가약정서는 도시 변론에 현출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심인정사실의 자료도 될 수 없다)환송판결의 증거판단에 어긋나는 증거의 취사에 의하여 환송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