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85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9]
판시사항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물건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으로 단정하여 관세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6.1.17. 금은방을 경영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이 관세장물이라는 이유로 압수하고 원고를 관세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위 물건들의 매도인이 밝혀지지 않아 관세포탈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검찰청에 압수된 물건들의 기환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되자, 준항고를 하여 1991.4.15.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원고에게 가환부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피고는 1991.6.26. 위 결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위 물건들을 원고에게 가환부하면서, 원고가 위 물건들을 수입하고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물건들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물건들이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물건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물건들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으로 단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압수된 물건들을 환부 받았다고 하여, 그 물건들이 관세미납물품임을 자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소론과 같이 관세법 제186조 제229조 등의 규정취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