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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991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10.15.(930),2757]
판시사항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시내버스 운전사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버스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 곳을 좌회전하려면 미리 그 도로의 1차선에 서 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 곳에는 대형교각이 있어 다른 진행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도 2차선상 맨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서 나와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한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아진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판시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곳을 좌회전하려면 미리 그 도로의 1차선에 서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곳에는 대형교각이 있어 다른 진행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도 2차선상 맨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서 나와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한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소외 임태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위 임태문이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거기에 위 취업규칙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징계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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