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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1277 판결
[업무방해][공1992.10.1.(929),2703]
판시사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채증법칙위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A 외 3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같은 C에 대한 부분 및 같은 A 같은 D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89.9.25. 23:20경부터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G광업소 본관 2층 제 2탈의실에서, 양팔을 벌려 수갱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입갱하려는 근로자들을 손으로 막아 위 광업소 근로자 150여명의 입갱을 저지하고, 광부가 등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모두 단결하여 출근수당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탈의실을 점거 농성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위 광업소의 정상 조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당시 탈의실에서 입갱하려는 광원들에게 광원들의 요구사항을 한번씩 외치고 입갱하자고 제의 하였더니 그들이 자발적으로 요구사항을 한번씩 외치고 입갱하였을 뿐, 팔을 벌려 광원들의 입갱을 저지하는 등 위력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H, I, J의 각 증언과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그들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리가 K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가 있는바, (1) 먼저 사법경찰리가 K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2) 다음으로 ① H는, 검찰 및 경찰에서는 피고인들이 팔을 벌려 탈의실 출입구를 막고 노래를 선창하고 입갱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15분간 입갱을 저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탈의실 출입구를 팔을 벌려 막아 입갱을 저지하였으나 근로자들을 강제로 끌고 농성에 가담하도록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근로자들의 입갱을 위하여 예정된 회수보다 1회 더 인차를 운행함으로써 입갱이 약 15분 늦어졌으나 작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I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탈의실 출입문을 팔을 벌려 가로 막고 동참하여 노래를 부르고 들어가라고 하므로 할 수 없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출근인차 운행시간에 맞추어 40명 가량의 근로자를 풀어 주었으나 인차 탑승인원이 30명에 불과하여 자신은 퇴근 인차를 타고 입갱하느라 1시간 가량 늦게 입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탈의실 출입문을 막고 노래부르는 데 동참하라고 하는 데도 그대로 입갱하려 하자 피고인 B가 손으로 막아 입갱하지 못하고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며 농성을 하다가 24:00경 퇴근 인차를 타고 입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탈의실 출입문을 막고 서서 동참하라고 하여 안된다고 하니 좋지 않은 인상을 보이고 그대로 입갱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맞을까 봐 겁이 나서 입갱하지 못함으로써 1시간 가량 지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③ J는, 검찰과 경찰에서는 피고인들이 탈의실 출입문을 팔을 벌려 막고 노래를 부르는 데 동참하라고 하여 할 수 없이 같이 있게 되었는데 억지로 뿌리치고 입갱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면 피고인들과 그에 동조하는 광원들이 ‘저 새끼 잡아라’고 소리치면서 여러 사람이 대들어 두들겨 패기 때문에 겁이 나 호응한 것이라고 진술 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탈의실 문을 막아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였는데 자신은 탈의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팔을 벌려 근로자들을 막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나가면 안된다고 하여 분위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④ H는 위 회사 노무과 직원이고, I는 위 광업소 축전공으로서 다른 광원들도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책에 있으며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입갱이 1시간 가량 늦어졌다는 진술 부분은 위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고, J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탈의실 출입문을 팔을 벌려 막아 입갱치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은 탈의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팔을 벌리고 근로자들을 막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기 어렵고, (3) 오히려 제1심 증인 L, M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광원들을 강제로 끌거나 탈의실 출입문을 팔을 벌려 막은 바 없고, 단지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을 뿐이며 광원들 일부가 스스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약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므로, 피고인들 4명이 양팔을 벌려 탈의실 출입문을 막고 입갱하려는 근로자들을 손으로 막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이 입갱하기에 앞서 그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이나 위 광업소의 채탄활동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위 광업소의 채탄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였다면 채증법칙 위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바 ( 당원 1990.8.24. 선고 90도1152 판결 1987.7.7 선고 87도507 판결 참조), 과연 원심이 위 증거들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이유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가. 원심은 먼저 위 H는 오로지 공소외 회사의 노무과 직원이라는 이유로, 같은 I는 다른 광원들도 근무하기를 원하는 축전공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경찰과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 전부를 배척하였으나, 이는 아무래도 위 증거들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위 I의 진술을 배척하면서,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입갱시각이 1시간 가량 늦어졌다는 진술 부분이 위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지나친 과장이라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으나, 위 H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광업소의 업무개시 시각이 약 15분 지연되었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반면에, 위 I의 경찰 및 검찰 진술내용은, 동인이 그 날 23:15경 이 사건 탈의장에서 옷을 갈아 입고 입갱하려는데, 피고인들이 팔을 벌려 수갱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고 노래 부르는 데에 동참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가 수갱으로 들어가려는 동인을 가로 막고 인상을 쓰기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결국 그들과 함께 광부가 등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그 날 24:00경에야 겨우 마지막 케이지를 타고 입갱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입갱이 1시간 가량 늦어졌다는 위 I의 진술 부분은 ‘자기의 입갱시각’이 그만큼 늦어졌다는 뜻임이 명백하므로, 동인의 이러한 진술과 ‘위 광업소의 업무개시시각’이 15분 지연되었다는 위 H의 진술을 비교하여 이 사건에서 실제로 지연된 시간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H의 진술에 비추어 위 I의 진술을 믿을 수없다고 탓함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 위 I가 자신의 지연된 시간은 약 45분인데 이를 약 1시간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여 이를 지나친 과장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이 위 I의 진술 전부를 배척하면서 부가한 이유도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원심은, 위 J의 경찰, 검찰 진술과 제1심 법정 진술이 서로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모두 배척하였지만, 동인의 진술에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은 단지 피고인들이 탈의실 출입문을 팔을 벌려 막았는지 여부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입갱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일관되어 있고, 위와 같이 입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데 동참하라고 하여 할 수 없이 같이 있게 되었는데 억지로 뿌리치고 입갱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면 피고인들과 그에 동조하는 광원들이 ‘저 새끼 잡아라’고 소리치면서 여러 사람이 대들어 두들겨 패기 때문에 겁이나 호응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탈의실 문을 막아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였는데 자신은 탈의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팔을 벌려 근로자들을 막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나가면 안된다고 하여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지 못하였다고 각각 진술하였는바, 이 점에 대하여 위 I도 검찰과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 피고인들이 광원들의 입갱을 막은 사실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들을 뿌리치거나 굳이 입갱하려던 광원들은 피고인들에게 붙잡혀서 두들겨 맞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겁이 나서 입갱을 시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피고인들에 대한 전과확인보고서와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피고인들이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그리고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89.3.경에 이 사건 광업소에서 범한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결국 위 J가 피고인들의 위력에 눌려 입갱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라. 그러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같은 C에 대한 부분 및 같은 A, 같은 D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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