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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507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7.9.1.(807),1356]
판시사항

합리적인 이유설시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합리적인 이유설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984.3.2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공소외 1주식회사의 사장실에서 피해자 한춘길로부터 부산시장에게 청탁하여 부산지하철 청소대행업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겠다면서 그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한춘길, 신창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주식회사는 부산시로부터 공원시설 투자적격자로 선정되어 부산 진구 초읍동에 있는 성지곡 어린이대공원에 케이블카와 유기장의 위락시설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정지작업을 끝내고 늦어도 1984.3.경에 착공하여 1986.12.31까지는 완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 공사금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1984.1.30 위 한춘길에게 점포 1칸 및 휴게실 1칸을 임대분양키로 하면서 위 점포 등의 임차보증금은 완공후 결정되는 시가에서 33%를 할인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선수보증금조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1984.3.8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3.10 위락시설 등의 건축에 착공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위 한춘길에게 위락시설내의 점포를 임대분양할 당시에는 아직 그 시설의 착공에도 이르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 자신이 그 위락시설의 준공일이 1986.12.31.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한춘길에게 1984.4.경까지 위 점포 등에 꼭 입주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입주가 되지 못하면 선수보증금에 대한 이자조로 매월 금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입주전에 미리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받는 대신 그 이자를 감안하여 임차보증금을 완공후 시가보다 33% 할인한 금액으로 받기로 한 마당에 또다시 입주시까지 그 선수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한춘길에게 매달 금 5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돈 20,000,000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늦게 입주시켜주는 것에 대한 이자조'라고 하는 위 한춘길, 신창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한춘길로부터 선수보증금을 받은 날이 1984.1.30인데 위락시설을 완공하기로 한 1986.12.31과는 시간적 격차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완공후 시가보다 33% 할인한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을 받기로 하였다하여 그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우리의 경험칙에 크게 반한 것으로만 보여지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위 회사를 설립한데다가 부산시로부터 위 성지곡 위락시설업체로 선정된 뒤 위락시설의 자금조성을 위하여 고심하여 왔고 이 때문에 회사의 내분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 이 건에 있어서 궁지에 몰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한춘길로부터 더 많은 공사자금조달을 위하여 호의를 베풀수도 있으리라 짐작되며, 더구나 위 한춘길은 위의 임차보증금 선수금에 대하여 공증까지 하고 있는 터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이 돈도 임차보증금 선수금액수와 같은 큰 돈이므로 의당 공증까지 받든지 아니면 그 돈의 지급확보를 위한 담보물까지 거론되었음직한데 이에 대한아무런 조치도 없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경험칙에 반한다 아니할 수 없고,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건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변제시기, 방법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도 우리의 상식에 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나 증인 이 성경의 증언의 가치보다는 시종일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한춘길, 신창시의 증언이 훨씬 믿음이 가는데도(다만 한춘길은 국민은행 당감동지점장 발행의 10,000,000원 8,000,000원 자기앞수표와 현금 2,000,000원을 합하여 20,000,000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하나 사실조회결과 자기앞수표 10,000,000원, 6,000,000원, 1,000,000원만 발행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계수상의 착각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따져보아 증언의 신빙성을 가름해 봄직도 하다)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설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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