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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92414
토지인도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7쪽 11행의 ‘라. 소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7쪽의 10행의 뒤에 아래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라.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를 포함한 D리 마을 주민들이 1970년대 이래 ㄴ 및 ㄷ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년 이상 위 각 토지를 통행로로서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하고 또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도 한 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에 불과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그 침범된 부분에 대한 도로포장재 철거와 해당 부분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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