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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1.4.1.(893),960]
판시사항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 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경우 징계회부사실 통지기간 불준수의 점을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단체협약상 근로자를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 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징계 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다면 징계회부사실 통지기간 부준수의 점을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하림통상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의 단체협약 제49조에는 피고소속노동조합원을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피고가 그 소속노동조합원인 원고를 징계회부함에 있어 그 사실을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야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통보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상 징계절차에 있어 본인 등에게 징계회부내용을 사전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미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까지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통지기간의 불준수의 점을 들어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는 설시로서 여기에는 소론 제1점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모두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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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0.23.선고 90나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