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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8864 판결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혼용하여 제공되는 월세임대용역은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27 (2010.12.13)

제목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혼용하여 제공되는 월세임대용역은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택배ㆍ모닝콜ㆍ주차서비스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세탁ㆍ청소ㆍ수건 및 시트교환 등의 호텔식 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본 가전제품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제공되고 있는 월세임대용역은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임대업보다는 숙박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 주택부수토지 임대용역의 면세)

사건

2011구합8864 부가가치세환급

원고

주식회사 XX터치

피고

강남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9. 2.

판결선고

2011. 12. 23.

주문

1.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0-18 소재 공동주택(이하 '역삼동 사업장')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00-25 소재 공동주택(이하 '청담동 사업장')에서 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역삼동 사업장과 관련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임대형 고급주거시설을 말한다.) 용역과 월세임대용역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1,219,971,975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9. 11.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월세임대 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 의하여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출과세표준을 840,846,00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청담동 사업장과 관련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과 월세임대용역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698,769,197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9. 11. 2.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매출과세표준을 1,812,722,344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10. 2. 11. 역삼동 사업장에서 공급된 월세임대용역은 주택임대용역이 아닌 숙박업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제1 거부처분'이라 한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실 등에 대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58,6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피고 강남세무서장도 2010. 2. 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5. 10. 이 사건 제1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 관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혹은 조세심판원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필수적으로 경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 심사의 대상이 된다.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별도의 과세관청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인 점, 위 각 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 있는 일련의 행정처분이라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2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침대시트교환ㆍ수건교체 ㆍ 청소 등의 룸서비스가 포함된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과 달리 원고가 운영하는 월세임대용역은 룸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점, 1개월 이상 시설 이용객들에게는 월세와 보증금을 받고 정식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월 임대료도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 대가의 1/2 내지 1/3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월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 소정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임대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역삼동 사업장은 지상 18층의 주상복합건물로 1, 2층에는 편의시설, 3층 내지 18층에는 객실이 있고, 객실 합계 약 120여개 중 일부에서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 일부에서는 월세 임대용역이 제공되고 있다. 각 객실별로 제공 용역이 구분되지 않고 그 때 그 때 입주민의 편의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 별 객실 운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2) 원고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을 이용하는 투숙객에 대하여는 택배, 모닝콜, 주차서비스 및 세탁, 청소, 수건 및 시트교환 등의 호텔식 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0일 이상의 장기투숙객에 대하여는 택배, 모닝콜, 주차서비스만 제공하고, 나머지 룸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다.

3)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과 월세 임대용역 모두 투숙객에게 객실에 내장된 PDP TV, 컴퓨터, 드럼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주방시설, 각종 침구류, 욕실 용품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4)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은 1일 기준 요금을 선불로 받고, 월세 임대용역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는데 서비스 단가(16평 기준)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경우 월 240 만원 정도이고, 월세 임대용역은 보증금 120만원 월세 120만원 정도이다. 다만, 월세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공용관리비(TV, 인터넷 사용료 별도)와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5) 원고가 제출한 24건의 월세임대용역 임대차계약서(갑 제10, 16호증 참조)의 임대 기간은 1개월(9건)에서 1년(1건)까지 걸쳐 있고, 그 중 1개월 내지 3개월에 해당되는 것이 22건으로 대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3, 16,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결국 이 사건 월세 임대용역이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 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대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도 함께 있는 경우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로 인정하는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중 ①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과 같은 일시주거용 건물과 ②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 및 그 건물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③ 면세대상인 주택이라도 그 부수토지에 관하여는 건물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및 부가가치세법이 미가공식료품, 수도물, 연탄과 무연탄,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등 국민의 기초생활에 관계되는 재화와 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국민의 후생복지에 관한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 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 데다가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고,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 법규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한 월세 임대용역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면세조항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용역인 상시 주거용 임대용역에 대한 임차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거주기간 및 형태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월세 임대용역의 임대차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월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에 불과한 단기적 속성을 띠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제11조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그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월세 임대용역도 택배, 모닝콜, 주차서비스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세탁, 청소, 수건 및 시트교환 등의 호텔식 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생활 편의시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월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임대업' 보다는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숙박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동일한 객실에 대하여 투숙객의 편의에 따라 서비스드 레지던스 혹은 월세 임대 용역이 혼용되고 있고, XX사업장 내 객실 중 위 각 용역이 제공되는 객실의 수와 비중이 매월 변동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월세 임대용역을 면세용역으로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개별 객실이 매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 되는지를 일일이 조사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과세행정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저해될 여지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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