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516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8:30경 김해시 외동 한국아파트 207동 인근 노상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발로 밟고 앉아서 화분에 물을 주던 중 위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등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밟고 있던 줄이 풀리면서 위 애완견이 마침 인근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3cm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