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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269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2013. 7. 25. 김해시 외동 한국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발로 밟고 앉아 화분에 물을 주던 중 과실로 밟고 있던 줄이 풀리면서 위 애완견이 원고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1회 물어 원고에게 약 3cm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4. 1. 16. 위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1516호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등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애완견이 원고를 물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70,340원 (갑 제1호증)

나. 소극적 손해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8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81,443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일실수입을 1,465,974원(18일 × 81,443원)으로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상처가 18일간 치료받을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고,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사고 당시 원고의 수입보다 많으므로 위와 같은 일실수입 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광견병 감염을 염려하여 여러 병원을 방문한 끝에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까지 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야 피고의 애완견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류를 발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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