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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1 2015구합50238
건축물소유자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12.30.원고들에게한건축물소유자정정신청 반려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남구 C 대 239.6㎡에 관하여 원고 A은 28/36 지분, 원고 B는 8/3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4년 10월경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0.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이 소유한 지분이 각 ‘50/1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14.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하였고,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작성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원고들의 지분이 각 ‘50/10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4. 1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위 건축물대장에 기초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작성됨에 따라 그 건물등기부에는 원고들의 지분이 각 ‘2분의 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2014.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원고들의 소유지분이 각 ‘50/100’으로 기재된 것은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지분의 표시에 오류가 있으니 원고 A의 지분을 28/36으로, 원고 B의 지분을 8/36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소유자정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2. 24. 원고들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4.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원고들이 정정 신청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보완요구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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