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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9781 판결
[물품대금][공1992.8.15.(926),2232]
판시사항

거래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 유무(소극)와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거래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판결요지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며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거래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근해안간망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외상거래시 피고의 명의를 사용했지만 실제 제101 대왕호라는 어선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소외인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명의자가 피고라는 것에 불과한 것인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위 소외인이라는 것을 변론에서 자인하고 있음에 비추어(1989.10.25.자 준비서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들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결론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며 원고 조합에 대한 거래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1990.1.24.자 준비서면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소취하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 측에서는 그 동안 미수금을 금 12,000,000원으로 특정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바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고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이 석명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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