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2570 대여금
원고
원고 ,
대구 수성구
피고
1. 피고 1
대구 달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피고 2
최후주소 경북 고령군
변론종결
2012. 6. 14 .
판결선고
2012. 7. 5 .
주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140, 055, 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 부터 2012. 7. 5.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 352,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무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1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피고 2는 실제 운영자이다 .
나. 원고는 2011. 4. 25. 부터 2012. 6. 10. 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140, 055, 400원을 피고 1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 2에게 대여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들이 293, 352, 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 1은 피고 2 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
[ 인정근거 ]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1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므로 원고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 2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살피건대,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데 ( 대법원 1992. 6 .
23. 선고 91다29781 판결 참조 ), 원고 스스로 자신이 아는 사람은 피고 2이고, 송금 당시 피고 1은 알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거래상대방을 피고 1로 오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에게 293, 352, 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2는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2에게 140, 055, 4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을 초과하여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140, 055, 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2.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원
판사탁상진
판사권순현